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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등 7개사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460억

CJ대한통운 등 7개사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460억

기사승인 2020. 07.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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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등 7개 업체가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약 18년 간 담합한 것이 드러나 수백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스코 입찰담합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해동기업 18억90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2000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이들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다 높은 가격에 받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 입찰부터 담합을 벌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업체는 담합을 위해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해 기존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다. 이후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모여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96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평균 낙찰률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 평균 낙찰률(93%)보다 4%포인트 높은 97%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물량 배분과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함으로써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민간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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