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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도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박 전 시장은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 소수의 측근들과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피소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파문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파악했던 시점은 고소장이 접수된 8일 오후와 본인이 일정을 취소하고 관사를 나선 9일 오전 사이로, 아무리 늦어도 9일 오전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본인에 대한 피소 사실을 인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
가장 먼저 유출 의심을 받고 있는 경찰은 “절대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이므로 고소장이 접수된 당일 저녁 규정에 따라 청와대에는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 시장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8일 구두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행정부 각 부처는 중요한 사회 고위층 고발·고소건이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 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경찰이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알려줬다는 일각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거물급 피의자의 경우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소환해야 할 때 당사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서울시 역시 “피소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는 20일로 예정된 신임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성추행 의혹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과는 별개로,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휴대전화 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특히, 고소장이 접수된 8일 오후부터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9일 오후까지가 각종 의혹 규명의 열쇠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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