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또 집행유예

[오늘, 이 재판!] ‘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또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0. 07. 14. 16: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상습적인 범행 죄질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고 70세 고령"
이명희 1심 선고 공판 출석<YONHAP NO-2502>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씨(70)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운전기사 등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씨(70)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것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폭행·폭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 이씨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여서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9명에게 총 22차례에 걸쳐 욕설하거나 이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운전기사가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씨 사건이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이씨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개인물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