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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억원 미납한 최서원…검찰, 강제집행 착수

벌금 200억원 미납한 최서원…검찰, 강제집행 착수

기사승인 2020. 07. 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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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김현우 기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200억원의 벌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조만간 최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이 보유한 최씨의 공탁금 78억여원 중 추징금 분 63억여원에 대한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도 발송했지만 최씨는 납부기일인 이날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씨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벌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면 최씨는 최대 3년간 추가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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