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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용회선사업 담합’ 의혹 KT 자회사 임원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법원, ‘전용회선사업 담합’ 의혹 KT 자회사 임원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기사승인 2020. 07. 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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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KT 자회사 임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KT 자회사 임원 한모씨(57)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나, 이 사건 담합 행위에 관한 피의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정도, 수사의 경과,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피의자가 수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임의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본건 범행 기간 이전에 이뤄진 동일 담합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이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2015년 11월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과학기술연구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다른 통신사들과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KT 공공고객본부장 등을 지낸 후 최근 자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KT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과 함께 2015년 4월~2017년 6월 고용노동부, 한국마사회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사업의 입찰을 돌아가며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이들 업체는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 막판에 빠져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 받도록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일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들러리 업체와 임차 계약을 맺은 뒤 실제 회선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료 명목으로 13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KT가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일 KT 전직 임원 2명과 KT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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