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이 8월 25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사령부가 박상현 해병대 제1사단 참모장(사고 당시 해병대 제1사단 7여단장)의 직무배제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전 여단장은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당시 현장의 최선임 지휘관이다. 경찰은 박 전 여단장의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실종자 수색 지시가 수중 수색 지침으로 전파돼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박 전 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