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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50곳으로 확대…혼잡 정도에 따라 입장 제한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50곳으로 확대…혼잡 정도에 따라 입장 제한

기사승인 2020. 07. 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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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데 연합자료
사진=연합
해수욕장 이용객의 혼잡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가 50곳으로 늘어난다. 또 혼잡 정도에 따라 이용객의 입장도 제한된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가 기존 10곳에서 50곳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의 단계별로 해수욕장 이용객을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

‘노랑’ 단계에서는 전광판, 현수막, 깃발 등으로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거리두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해 한적한 해수욕장이나 주변 관광지로 분산을 유도한다.

‘빨강’ 단계에서는 이용객수 제한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먼저 해당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시·군·구에서는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해수욕장 주출입구, 주차장 이용을 통제해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한다. 또한 파라솔, 물놀이 용품 등 임대를 중지하고,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5일부터는 야간에 해수욕장 이용객의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된다.

충남을 제외한 부산, 강원 등의 집합제한 행정조치 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31일(저녁 7시~다음날 아침 6시)까지이며,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계도기간 중 집중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다. 시행 후에는 지자체,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합동 단속을 펼쳐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반한 이용객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혼잡도 신호등이 도입된 해수욕장 10곳의 방문객을 분석((7월 6~12일)한 결과, 총 180만4000명의 방문객 중 약 40%가 주말에 몰리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20~29세)가 가장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20대~50대가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해수욕장 10곳의 주요 시간대별 방문객수는 아직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지 않아 대부분 적정인원의 50%에도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두기 이행에 큰 차질은 없었다. 다만 송정해수욕장의 경우 시간별 최대 방문객이 적정인원 대비 119.6%까지 몰리면서 7월 11~12일에 혼잡도 신호등이 ‘노랑’으로 표시되기도 했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야간 해수욕장 집합제한 명령에 이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에 따른 단계별 조치의 핵심은 해수욕장에서 밀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2주에 걸쳐 그간 방역조치의 효과를 점검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8월에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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