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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남편 살해’ 고유정…항소심도 무기징역

법원, ‘전남편 살해’ 고유정…항소심도 무기징역

기사승인 2020. 07. 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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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획적으로 전 남편 살해…우발적 살인 주장하고 있어 중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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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월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유정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좌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고유정은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연쇄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하고 지난 공판동안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앞서 1심도 고씨가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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