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가해자는 '상사'…미개선 사업장 72%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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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도입·시행한 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여전히 A씨와 같은 직장내 괴롭힘 사례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는 1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 400명과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직장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해 1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같은해 7월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경험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75.8%, ‘있다’는 응답은 2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사업장 규모로 나눠 보면 임직원 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높아졌다. 5~29인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피해 경험이 9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99인 사업장이 71명으로 뒤를 이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는 상사가 171명(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료(83명), 임원(37명), 부하직원(25명), 사업주(19명), 임원·사업주 등의 친인척(15명)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대목은 여성 피해자들의 경우 상사, 동료, 사업주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는 응답이 많았다는 점이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폭언’이란 응답이 55.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따돌림·험담(45.0%), 강요(28.5%), 부당인사(27.7%), 차별(27.7%), 사적 용무지시(17.8%), 업무미부여(15.3%), 감시(13.6%), 폭행(3.7%) 등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 업무과다, 사적인 집착, 성추행·성희롱 등도 직장인들에게 괴로움을 안겨준 사례로 지적됐다.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난 1년간 직장내 괴롭힘 행위 변화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변화없음’이란 응답이 7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다소 감소(13.0%), 매우 감소(6.8%), 다소 증가(6.8%), 매우 증가(1.6%) 순이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제도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유지 또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고절차, 법률 및 심리상담 등 제도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