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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금지제도 시행에도 직장내 괴롭힘 여전…근로감독 강화할 것”

이재갑 “금지제도 시행에도 직장내 괴롭힘 여전…근로감독 강화할 것”

기사승인 2020. 07.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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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금지제도 시행 1주년 토론회 개최
전문가 "의무교육 도입 등 제도개선 필요"
인사말하는 이재갑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달로 시행 1년을 맞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관련 사업장·근로자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법학회와 공동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이 조직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발표가 이뤄졌다.

먼저 김태호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직장내 괴롭힘이 조직행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근로자의 심리·건강, 조직의 성과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괴롭힘에 따른 피해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조직 내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정기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최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 400명과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71.8%로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감소’ 13.0%, ‘매우 감소’ 6.8%로 전체의 20%에도 못미쳤다.

이 교수는 “제도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유지 또는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고절차, 법률 및 심리상담 등 제도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사례를 통해 본 직장 내 괴롭힘 현황’ 발표를 통해 실제 상담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사건 사례를 소개하고, 신고 등 조치과정에서 겪는 피해자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또 권혁 부산대 교수는 “직장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반복성, 괴롭힘 의사’ 등을 포함해 개념을 보완해야 한다”며 “직장내 괴롭힘은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법정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발생 시에는 제재부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여전히 직장내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관서의 행정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근로감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상담센터 확충, 예방교육 지원, 유인책 제공 등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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