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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증가에…오는 20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2개국 추가”

“해외유입 증가에…오는 20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2개국 추가”

기사승인 2020. 07. 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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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
방역당국은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국을 기존 4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방역 강화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하스탄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위험도 평가를 통해 20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현재 4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입국 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해야 한다. 또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항하고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2개 국가에 대해서도 기존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한 조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추가 2개국이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여러 외교적 문제들이 있어 국가명은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각 나라에 (방역강화 대상국가임을) 통보하고 있다”며 “해당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사전에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각 대사관과 항공사, 공항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에 대한 입국절차와 방역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대선원은 원양어선, 유조선 등의 선박 운항을 위해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사람을 뜻한다. 지금까지 교대 선원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지만, 이번 강화조치로 모든 국가의 교대선원은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교대 선원도 방역 강화 대상 6개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 음성 확인서 제시·제출을 의무화한다. 단 사증면제 협정과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은 제외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사증면제 협정 및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돼 실질적으로 국내에 교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선원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환자 발생 동향과 국내의 해외유입 환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정례적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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