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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한 종근당 회장(68)의 아들 장남 이모(32)씨가 음주운전에 이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이들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이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씨는 지난 4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 16일로 예정된 이씨의 선고 공판이 연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