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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 변경’에 과태료·임직원 주의 징계

금감원 제재심,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 변경’에 과태료·임직원 주의 징계

기사승인 2020. 07. 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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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수사' 우리은행 압수수색
사진=/연합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발생한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과 관련해 과태료 및 임직원 주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일어난 우리은행의 스마트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무단변경과 관련해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우리은행의 영업점 200여곳에서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고객들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 약 4만건을 무단 변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영업점 내 공용 태블릿PC를 이용해 신규 가입시 고객들에게 안내한 임시비밀번호를 활용해 새로운 사용자 비밀번호를 등록, 마치 고객이 접속한 것처럼 꾸몄다. 장기 미거래 고객의 휴면계좌 활성화가 지점 평가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금감원이 같은해 10월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해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우리은행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및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여러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그 결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동일한 검사에서 우리은행이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으로 기관경고로 조치됐기 때문에 별도 조치는 생략하기로 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한편, 임직원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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