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 부동산백지신탁제 추진 ‘탄력’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 부동산백지신탁제 추진 ‘탄력’

기사승인 2020. 07. 21. 00: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실거주 외 주택 처분 법제화 여론 확산
신정훈 의원 등 개정안 발의, '공론화'
오는 정기국회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논의 전망
"이해관계 공직자 불로소득 차단, 정책 신뢰·추진력 강화 효과"
basic_2020
“솔선수범에 나서라.”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면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다주택 고위공직자·국회의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를 법제화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20일 부동산 전문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로 투기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와 의원들이 상당수 다주택자로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것은 정부 정책에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다주택 고위공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산 공개된 중앙부처 재직자 750명 중 다주택자는 248명으로 33.1%로 나타났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3월26일 공개/2019년 12월31일 정기 재산변동 사항 기준) 2주택자는 196명, 3주택자 36명, 4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16명이나 됐다.

특히 부동산정책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내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2020년 5월 29일 기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1급인 국토부 실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19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명(47%)이었고, 강남 3구 부동산 보유자는 8명(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무주택자는 단 한 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속 의원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42명이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총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 서약을 받은 만큼 당내 다주택자 주택 처분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1주택만 남기고 매각하라는 권고에도 매각이 순조롭지 않은 분위기다. 정부 정책의 신뢰에 따라 매각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권고에 따른 것은 시장에 역(逆)시그널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나온다. 이에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년만에 다시 논의…정기국회 본격 논의 전망
특히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주목 받고 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담은 법안은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한 바 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후, 15년 만에 다시 법안을 발의됐다.

민주당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이르면 오는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내용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조인 ‘주식 백지신탁제’를 ‘주식·부동산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등 고위공직자와 특히 부동산정책을 맡고 있는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을 ‘부동산매각대상자’로 정한다. 이들의 실거주 외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180일 이내에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의 실수요 외 부동산도 포함시켰다. 다만 상속의 경우 60일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하도록 돼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시한 연장을 1회에 한해 9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강제 조항을 넣었다. 은퇴 후 재산을 회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기한을 정한 것이다. 처벌 수위도 주식 백지신탁보다 높다.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부동산 백지신탁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가 백지신탁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선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을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다.

◇“고위공직자 불로소득 근본 차단, 정책 신뢰·추진력 강화”
신 의원은 “정책 신뢰를 위해 이해관계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다양하게 토론하며 공론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 주장한 바 있고 김두관·안민석·김남국 의원 등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당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 등도 주장해 정치권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정책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솔선수범해 실거주 외 부동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부동산 백지신탁제로 공론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법제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로 인해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가 백지신탁을 함으로써 정부정책 추진에 탄력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