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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 보내” 국민청원 등장…유족, 수술실 CCTV 설치 요구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 보내” 국민청원 등장…유족, 수술실 CCTV 설치 요구

기사승인 2020. 07. 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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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경남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 후 치료받다가 숨진 6살 아동의 유족이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19년 10월 4일 당시 5세였던 제 아들은 경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다. 수술 예정시간은 1시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만 나오지 않아 아내가 확인을 요청했고 2시간 13분 후 아들이 나와 의사는 특이 케이스로 환부에 출혈이 있었으나 수술과 지혈이 모두 잘 됐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6일 의사는 퇴원하라고 했으나 아내는 아이가 음식과 경구약도 복용하지 못하니 입원을 더 해서 살펴보자고 했지만 의자는 냉소적으로 퇴원을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10월 7일 수술 후 3일이 지났지만 아이가 음식을 먹지 못해 집 근처 이비인후과에 방문했다. 아이의 목을 살펴 본 의사가 "너무 과하게 수술이 됐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 보이니 대학병원에서 권유한 대로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겠다"고 해 인근 종합병원에 입원시켜 수액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10월 9일 입원한 지 이틀 째 되는 새벽에 아이가 기침을 몇 번 했는데 엄청난 피를 분수처럼 토해내며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왔다. 119가 3문만에 도착했고 수술을 받은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이동하던 도중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대학병원 측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갖추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이송을 거부했다. 다른 병원을 찾느라 30분 가량이 지체됐고 부산의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아이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결국 중환자실에서 뇌사판정을 받았고 5개월 간 힘든 시간 끝에 2020년 3월 11일 저희 곁을 떠났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비롯해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6시 30분 기준 2만88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양산경찰서는 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 수색해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건된 의사는 최근 대학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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