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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스포츠계 혁신’ 말로만 끝나선 안돼

[기자의눈] ‘스포츠계 혁신’ 말로만 끝나선 안돼

기사승인 2020. 07. 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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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1)
문화스포츠부 지환혁 기자
그동안 체육계에선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자성(自醒)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번에는 여성 트라이애슬론의 20대 기대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의 황망한 죽음에 체육계가 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1월 조재범 전 빙상대표팀 코치에 대한 심석희 선수의 ‘미투’ 이후 스포츠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듯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해 2월 11일 스포츠혁신위원회(혁신위)를 발족했다. 3개월만에 ‘성폭력 등 스포츠 인권 침해 근절’에 대한 1차 권고문도 내놓았다. 권고문에서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경우 가해자 조치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한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의 체육계 내부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혁신위는 지적했다.

혁신위의 1차 권고문 발표 직후 대한체육회는 “엄중한 책임을 느끼며 혁신위의 권고내용을 적극 수용해 체육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고 최숙현 선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스포츠계 혁신’을 위한 방안들은 쏟아졌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스포츠특별조사단이 지자체, 공공기관, 대한체육회 소속 체육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에는 체육종사자를 위한 인권침해 대응제도가 없는 경우가 있고 설사 제도가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없고, 인력도 부족했다. 인권침해를 겪는 피해자들의 불리한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이후 체육 단체와 주무부처는 개선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단순한 이슈로 끝나선 안된다.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포츠계 혁신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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