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미래통합당 김도읍 법사위 간사 | 0 |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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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임위가 열리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29일 주장했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 법사위 개의에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한 법안들이 이미 대안을 반영해 폐기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게 가능한 일인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미 의결도 하기 전에 처리해버렸다”고 규탄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항간에 소문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상황에서 손 놓고 아무것도 안할 수 없으니 효과는 모르겠고 일단 아무거나 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며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소문의 진위를 묻기도 했다 .
이에 민주당과 법사위는 국회 전산시스템 구조상 벌어진 행정적 착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