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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설명서 ‘3종’ 손본다…금감원, 통합 핵심설명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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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승인 : 2025. 12. 21. 18:38

통합 핵심설명서 도입·용어 순화·내부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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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공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과잉'과 '낭독형 설명' 문제를 줄이기 위해 설명서를 통합하고 설명 관행을 손질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공모펀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4~6월 실행한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 TF' 판매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TF에는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자산운용감독국·은행감독국·자본시장감독국)과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복수 설명서 통합과 설명서 용어 순화, 금융회사 내부 심사기능 강화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현행 판매 과정에서 핵심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 등 복수 서류를 내주는데 설명 항목이 중복·분산되고 용어·표현이 불일치해 정보과잉을 유발한다고 진단했다. 이 구조가 설명서를 모두 낭독하는 경직적 설명 방식과 결합할 경우 불필요한 시간이 늘고 소비자의 주의 집중이 분산된다는 설명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복수 설명서에 흩어진 항목을 '통합 핵심설명서'에 모으고 설명 항목 순서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흐름으로 바꾸는 것이다. 제조사(운용사)와 판매사 간 일관된 설명서 작성을 위해 간이투자설명서 항목 순서 등도 핵심설명서에 맞춰 조정한다.

또한 금융회사 설명서 사전심의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준법감시인 또는 CCO 책임 하에 소비자 이해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낮을 경우 재작성·내부 전파 등 체계 구축을 유도한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연구용역을 통해 설명서 용어·문장을 순화하고 미스터리쇼핑 체크리스트도 핵심사항 중심으로 가중치 조정 등 개정을 검토한다.

판매 과정의 기타 합리화 방안으로는 동일한 날 동일 투자자가 동일 판매직원으로부터 다수 펀드를 동시에 권유받는 경우 공통 사항은 1회만 설명하도록 간소화한다. 원금손실 위험이 극히 낮은 초저위험(6등급) 상품은 적합성 평가 시 투자금 성향 평가 생략을 허용한다.

금감원은 2026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과 기업공시서식 개정, 통합 설명서 마련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금융회사 내부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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