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언유착' 의혹, 법무부 감찰받는 한동훈 검사장 | 0 | 지난 1월10일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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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수사중단 결정을 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정진웅 형사1부장)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29일 진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에 참여한 정진웅 부장검사(52·29기)가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수사기관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해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언유착 사건이 제보자 지모씨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MBC 등에 의한 ‘공작’이라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사건을 검토했고,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15명의 위원 중 10명의 찬성으로 수사중단이 결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정 직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곧바로 밝혔다. 결국 이날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강행하면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묵살했다.
문제는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정 부장검사의 ‘폭행’ 의혹이다. 이날 오후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에 따르면, 이날 정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위해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 도착했고 이에 한 검사장은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전화를 걸어도 되느냐고 정 부장검사에게 물었다.
이에 한 검사장이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을 밀고 소파 아래로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탄 뒤 그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한다.
한 검사장 측은 “다른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가 다수 있고,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 부장검사의 태도가 녹화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의 주장과 달리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독직폭행 혐의로 정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 및 감찰 요청을 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점은 양측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제로 수사팀 측의 주장대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는지, 아니면 정 부장검사가 무리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이 사건 수사에 미치는 파장도 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