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동훈 ‘수사중단’ 결론에도 압수수색 강행한 중앙지검…‘검사장 폭행’ 논란도

한동훈 ‘수사중단’ 결론에도 압수수색 강행한 중앙지검…‘검사장 폭행’ 논란도

기사승인 2020. 07. 29. 15: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 검사장 “변호인 호출 위해 비밀번호 푸는데 부장검사가 밀어 넘어뜨려”
수사팀 “한 검사장이 방해해 부장검사가 넘어진 것”
'검언유착' 의혹, 법무부 감찰받는 한동훈 검사장
지난 1월10일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수사중단 결정을 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정진웅 형사1부장)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29일 진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에 참여한 정진웅 부장검사(52·29기)가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수사기관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 등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조사하고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해 현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언유착 사건이 제보자 지모씨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MBC 등에 의한 ‘공작’이라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사건을 검토했고,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15명의 위원 중 10명의 찬성으로 수사중단이 결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정 직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곧바로 밝혔다. 결국 이날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강행하면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묵살했다.

문제는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정 부장검사의 ‘폭행’ 의혹이다. 이날 오후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에 따르면, 이날 정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위해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 도착했고 이에 한 검사장은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전화를 걸어도 되느냐고 정 부장검사에게 물었다.

이에 한 검사장이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을 밀고 소파 아래로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탄 뒤 그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한다.

한 검사장 측은 “다른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가 다수 있고,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 부장검사의 태도가 녹화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의 주장과 달리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독직폭행 혐의로 정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 및 감찰 요청을 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점은 양측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제로 수사팀 측의 주장대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는지, 아니면 정 부장검사가 무리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이 사건 수사에 미치는 파장도 클 전망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