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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공수처 후속 3법’도 단독 처리

국회 운영위, ‘공수처 후속 3법’도 단독 처리

기사승인 2020. 07. 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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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하는 김태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연합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후속 3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처리된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 제정안은 공수처 출범 시간(7월 15일) 이내 정당의 추천위원 지명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당은 이날 회의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로 퇴장했다. 이에 따라 법안 표결도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통합당 위원들은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비판했다.

이에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공수처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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