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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中企 대상 대부사업, 내달 3일부터 신청 접수

고용유지 中企 대상 대부사업, 내달 3일부터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0. 07. 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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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휴업·휴직 실시 기업…연리 1.5%, 최대 1억원까지
임서정 차관 '3차 추경, 재직자 고용유지지원 대폭 강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6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소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재직자 고용유지지원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해진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비용을 선지원하기 위한 대부사업이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신청을 다음달 3일부터 접수받는다고 30일 공고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근로자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휴업·휴직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선융통해주는 사업이다. 사업주는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하게 돼 수당지급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고용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7월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대부 회차별로 1개사 당 최소 100만원에서 1억원 한도, 연리 1.5%에 1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서류에 대해 필요한 자금이 지급된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대부사업이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휴업·휴직수당 선지급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만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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