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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신청을 다음달 3일부터 접수받는다고 30일 공고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근로자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휴업·휴직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선융통해주는 사업이다. 사업주는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하게 돼 수당지급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고용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7월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대부 회차별로 1개사 당 최소 100만원에서 1억원 한도, 연리 1.5%에 1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서류에 대해 필요한 자금이 지급된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대부사업이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휴업·휴직수당 선지급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만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