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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오늘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오늘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기사승인 2020. 07. 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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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임시국무회의 주재 "국민 삶 보다 안정될 것 기대"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1일 공포·시행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9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데 이어 전날 본회의 의결된 후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까지 이뤄지게 됐다.

앞으로 세입자는 2년 계약 후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정 총리는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며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정 총리는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전날 합의된 대구 군공항 이전 후보지와 관련해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의 노력으로 지역간 합의를 거쳐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의 가장 큰 난제가 해결됐다”며 “대화와 양보로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감사드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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