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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건’ 피해자측, 포렌식 중단에 대해 ‘강한 유감’

‘박원순 사건’ 피해자측, 포렌식 중단에 대해 ‘강한 유감’

기사승인 2020. 08. 0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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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7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이 A씨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했다. /사진=송의주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박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이 중단되자 피해자 측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31일 박 시장 전직 비서 A씨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입장문을 통해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과 수사는 재개돼야만 한다”면서 “유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해당 휴대전화가 수사 증거물이라는 점이 명백하고, 추가 고발된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에서도 중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시장 업무용 휴대전화는 변사사건에서 취득됐으나, 현재 고소된 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입증 과정의 증거”라며 “변사사건을 맡은 경찰도 업무상 위력 성폭력 피해자가 업무로 인해 비서실 직원들에게 공유된 바 있던 폰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을 통해 해당 폰을 잠금해제했다”고 피력했다.

특히 여성단체들은 해당 휴대전화가 박 시장 개인의 것이 아닌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해당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고, 기기값과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며 “박 전 시장은 해당 전화로 업무와 개인 용무, 직원에 대한 전송 행위를 했고, 해당 전화는 가족이 돌려받는 대상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업무폰에 대한 포렌식 및 수사는 재개돼야 한다”며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측은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휴대전화는 경찰청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유족 측이 제기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데 따라 포렌직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준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포렌식 작업을 할 수 없다. 박 시장 유족은 압수 수색 절차를 문제 삼고, 서울북부지법에 취소 처분과 포렌식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박 시장이 숨진 것을 추정되는 장소에서 그의 업무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해당 휴대전화가 최신형 아이폰이라, 비밀번호 해제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경찰은 최근 비밀번호를 해제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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