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음주운전 차량 방치해 2차 사고로 동생 사망” 피해자 언니 국민청원

“음주운전 차량 방치해 2차 사고로 동생 사망” 피해자 언니 국민청원

기사승인 2020. 08. 04. 20: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연합
음주 운전자 엄벌 및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잔톨게이트 음주운전 사고 차량 미조치로 2차 사고를 당해 사망한 대학생의 언니입니다. 음주 운전자, 보험사, 도로 순찰 차량, 관리 당국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공개됐다.

사고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35분께 인천 고잔요금소 인근에서 (사고 이후) 음주운전 차량의 이동 거부로 인해 고속도로 1차로에는 차량 6대가 정차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사고를 목격한) 제 동생은 1차로로 주행하다가 고속도로 순찰 차량 뒤에 잠시 정차했고, 2차로로 빠져나가려는 찰나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부딪히며 차량이 불에 타 사망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음주운전자와 보험사가 전화로 사고 처리를 이야기하던 30여분간 사고 현장은 시속 100km로 차량이 질주하는 고속도로임에도 그대로 방치됐다"며 "고속도로 순찰 차량의 안전 조치 여부에 관한 명확한 확인과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남편은 다른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집을 나섰고 새벽 늦게야 들어와 저에게 (동생의 사고) 사실을 알려줬다"며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고를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제 동생이었다는 사실에 온 세상이 무너져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사고 후 이동 거부로 인해 2명의 23살 청년이 숨졌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다"며 "음주운전자가 차량 이동만 시켜줬더라도 동생은 생일인 어제 가족과 같이 있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인천 논현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1차 사고 관련 음주운전자 A씨(37)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1%로 조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