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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KBS오보’ 책임자 8명에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한동훈 ,‘KBS오보’ 책임자 8명에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기사승인 2020. 08. 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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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0일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오보를 낸 한국방송공사(KBS)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는 4일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5억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 방송국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 측은 “KBS가 소송에 들이는 돈은 전부 세금이기 때문에 소송을 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BS는 지난달 18일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한 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즉각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고 해당 보도를 반박했다. KBS는 지난달 19일 뉴스에서 관련 보도가 오보였음을 인정했다.

한편 보수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지난달 31일 오보 사건과 관련해 KBS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대검은 이를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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