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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공수처 후속법 본회의 통과

부동산법·공수처 후속법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0. 08. 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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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인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부동산 3법 후속 입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이 통과됐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등을 처리했다.

표결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 첫 주택 구입 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공수처 후속 법안은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이다. 각 개정안에는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고(故) 최숙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찬반 토론도 잇따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오늘 처리하는 법안은 공급 확대 효과가 실수요자에게 가게 하려는 정당한 조치”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최근 반향을 일으켰던 윤희숙 통합당 의원 연설의 첫 문장과 똑같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운을 뗀 뒤 “아파트보다 비싼 월세로 살던 청년으로서 오늘 부동산 세법 통과를 시작으로 집값 낮추는 국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통합당 야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2차관을 지낸 류성걸 통합당 의원은 “이번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 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집값을 잡는다지만 국민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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