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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건축 방안, 기본적으로 정부와 같은 방향”

서울시 “공공재건축 방안, 기본적으로 정부와 같은 방향”

기사승인 2020. 08. 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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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YONHAP NO-2397>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나섰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4일 오후 5시 45분 경 긴급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이번 대책의 정책 취지에 맞춰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며, 이러한 입장에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앞서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되지 않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냐는 실무적인 의문이 있다”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한 것이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확대 해석된 데 따른 것이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주택공급확대T/F’를 구성해 주택공급확대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며 “‘공공참여형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거쳐 발표했으며, 서울시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본부장은 “층수제한과 관련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공공참여형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수준으로 대폭 완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의 층수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층수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것은 아니며, 단지 및 기반시설등의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정부의 공공재건축 사업에 기본적으로 방향을 같이 한다는 뜻을 밝히며, 정부-서울시 간 갈등설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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