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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환경조합 “취·등록세 이중부과 부당…법 개정 해야”

인천서부환경조합 “취·등록세 이중부과 부당…법 개정 해야”

기사승인 2020. 08. 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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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인천서부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관련 불합리한 조세행정 개선 건의' 브리핑 개최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5일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면서 취·등록세 이중부과와 재산세 감면분 추징과 같은 불합리한 조세행정으로 큰 부담을 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인천서부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관련 불합리한 조세행정 개선 건의’ 브리핑을 가졌다.

조합은 “지자체로부터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득해 2018년 5월 착공을 기준으로 현재 98%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8,9월께 준공할 예정”이라며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공사 준공 후 조합원사에 개별 획지분할 때 지방세법에 따라 취·등록세를 또다시 낼 처지에 놓이면서 조합원은 이중부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만이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어 28년 동안 임차해 사용해 오던 인천항만공사 토지를 매입했다”며 “매입대금은 조합원의 임차 면적을 기준으로 분담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매입과 동시에 취·등록세를 납부했으나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 취·등록세를 조합원이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합은 “사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 시행권자가 부동산 담보신탁을 계약했더라도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조세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며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부동산 담보신탁을 하고 조세회피나 탈세 의도가 없다면 조세감면 분리과세 배제를 해서 세금부담을 증가시킬 이유가 없으며, 조세를 회피하거나 부당한 세법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탁결정으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거나 감면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자원순환특화단지는 물론 민간이 개발하는 모든 산업단지에 개선사항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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