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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통에 65년 만에 전달된 무공훈장…법원 “국가 배상책임 없어”

전쟁 통에 65년 만에 전달된 무공훈장…법원 “국가 배상책임 없어”

기사승인 2020. 08. 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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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25 전쟁 당시 장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무공훈장이 65년 만에 뒤늦게 수여됐더라도 이를 국가가 배상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정원 김유성 최은주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A씨의 자녀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6·25 전쟁 발발 이후 육군에 입대해 1953년 6월 무성화랑무공훈장 약식 증서를 받은 A씨는 1954년 전역한 뒤 2006년에 사망했다. 당시 전시 상황인 탓에 군은 사단장급 지휘관이 대상자에게 약식 증서를 주는 방식으로 훈장 수여를 갈음했다.

전쟁이 끝난 후 우리 정부는 현역 복무 중인 대상자들에게 실제 훈장을 수여했고 1961년부터는 전역자를 대상으로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 장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탓에 육군은 65년 만인 2018년 8월에서야 A씨의 자녀들의 주소를 확인해 서훈 사실을 알렸고 같은 해 10월 훈장증을 발행했다. 당시 A씨의 경우 ‘훈장 명령지’에는 이름과 군번이 적혀있었지만, ‘무공훈장지부’에는 이름과 군번이 잘못 기재돼 있어 훈장 수여가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A씨가 받지 못한 무공영예수당 등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수당을 받지 못한 점, 가족들이 무공훈장 수훈자의 유족이라는 긍지를 누리지 못한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해 총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당시의 낙후된 인적정보 관리체계에 비춰 보면, 장부에 이름과 군번이 잘못 기재된 사정만으로 병적관리 담당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미 A씨에게 서훈 사실이 통지된 이상, 이후 A씨가 이를 망각했을 사정까지 고려해 국가가 다시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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