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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이재용 기소 여부, 다음 주에 결론날 듯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이재용 기소 여부, 다음 주에 결론날 듯

기사승인 2020. 08. 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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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추미애 장관<YONHAP NO-305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6일 열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된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지난 1월에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위원장을 맡은 이창재 변호사는 “인사위원회에서는 검찰 인사 원칙과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며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 검사장 등 기관장 임용 시 형사·공판부 경력자를 우대하고, 법원과 유사한 ‘순환근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전날 김태훈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인사 관련 의견을 요청했고, 박현철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윤 총장의 의견을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이번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고위 간부 인사 이후 진행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 단행 이전에,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기상으로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날 한 언론은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보고 라인을 거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가를 받을 예정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죄 동기나 결과, 전후 정황 등을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검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대 3의 의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유예’ 처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만약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한다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르면서도 무혐의 처분은 내리지 않아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1년8개월 간 고강도 수사를 이어왔고,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찰이 기소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온 지 40여일이 지난 상황에서도 검찰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간 윤 총장은 매주 수요일 주례 대면 보고를 받았지만 최근 ‘검언유착’ 사건으로 이 지검장의 보고를 6주째 서면으로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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