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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진당원 실명 보도는 명예훼손…손해 배상하라”

대법 “통진당원 실명 보도는 명예훼손…손해 배상하라”

기사승인 2020. 08. 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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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 노동조합 상근 직원이 통합진보당(통진당) 출신이라며 실명으로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해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법원노조 상근 직원 A씨 등 3명이 B신문사와 소속 기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C기자는 2013년 10월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A씨 등 3명의 실명을 언급했다.

A씨 등은 실명 보도 등을 이유로 항의했으나 C기자는 ‘“천안함 조작” “이석기 수사 뻥튀기” 글 난무’라는 앞선 기사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재차 작성했다. 다만 항의가 계속되자 해당 기사는 삭제됐다. 이후 A씨 등은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B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500만원, 나머지 2명에게 각각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법원 공무원 및 조합원도 아니며 외부에서 채용한 상근 직원을 간부라고 과장해 표현한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A씨 등의 실명을 보도해 기대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은 법원노조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액수를 A씨에게 400만원, 나머지 2명에게 각각 200만원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C기자가 각 기사에 ‘A씨 등이 법원 노조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과 ‘법원 노조의 자유게시판에 종북 글이 게시돼 있다’는 사실을 별개로 적시했고, 법원 노조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줬다”며 “법원 노조의 명예를 훼손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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