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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생산 길 열리나…여당 법안 추진

한전,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생산 길 열리나…여당 법안 추진

기사승인 2020. 08. 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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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효율성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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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본사 전경./제공= 한국전력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이 직접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한전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2001년부터 유지해온 전력 생산과 판매 분리 방침에 예외를 둔 것으로, 개정안에 명시한 시장형 공기업은 한전을 뜻한다.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보급에 속도를 낼 계획인데, 대규모 투자와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전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전은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우회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러다보니 사업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SPC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간접적으로 진행해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SPC 등에 들어가던 간접비용이 사라지고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는 등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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