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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예고…경찰청 공식반발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예고…경찰청 공식반발

기사승인 2020. 08. 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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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취지 살리지 못해…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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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
법무부가 7일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한 것 관련 경찰청이 공식 자료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법무부의 입법 예고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입법예고안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의 목적인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스럽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이번 입법예고안인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개정안은 검경의 상호 ‘공동 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 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지정해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의 개정을 법무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했다고 반발했다.

이는 규정상 대통령령의 해석 및 개정에 법무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으나, 절차적 협의에 불과할 뿐 독자적 해석과 개정을 막을 순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었던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봤다.

논란이 되는 것은 검찰청법 대통령령이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6대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6개 범죄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보건 범죄인 ‘마약 범죄’와 ‘사이버 범죄’를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에 포함시킨 것도 당초 검찰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특히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 면에서 수사인력(경찰 2033명·검찰 100명), 국제공조체계 등 시스템을 갖춘 경찰이 전담할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수사 준칙 상 △피혐의자 출석조사 시 입건 강제 △수사경합 시 검사의 사건 이송 재량규정 △90일 이후 검사의 재수사요구 예외규정 등에 대해서도 삭제 등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된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찰청법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등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로 정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수사의 주무기관으로서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 법률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과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혁 취지에 따른 법률 수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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