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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윤석열 ‘고립’ 심화됐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윤석열 ‘고립’ 심화됐다

기사승인 2020. 08. 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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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유임됐지만 '검언유착' 수사지휘부 '영전'
검찰 내 요직 회전문식 인사 비판도
법무부 나서는 추미애 장관<YONHAP NO-4022>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발표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연합
법무부가 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자신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견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 인사들이 영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7일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단행했다. 추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정기 인사다.

이번 인사에서는 윤 총장 바로 아래 직급인 대검 차장검사가 교체되고,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검사 5명이 7개월여 만에 교체되는 등 윤 총장의 고립을 심화시킨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추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55·24기)은 고검장으로 승진하며 대검 차장검사로 발령이 났다. 이에 검찰국장직은 심재철 현 반부패·강력부장(51·27기)이 맡게 됐다. 심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반대해 후배 검사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던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또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지휘하며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51·27기)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27기)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힘을 실어줬지만, 무리한 수사로 구설에 오른 검언유착 수사팀 지휘라인을 승진시킨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이번 인사가 윤 총장을 더욱 노골적으로 압박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옴과 동시에 검찰 내 요직 자리에 대한 회전문식 인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성윤 중앙지검장(57·23기)도 지검장에 앉기 전 대검 반부패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 지검장은 결국 유임됐다. 차기 검찰총장 0순위로 꼽히기도 하는 이 지검장은 애초 고검장으로 승진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중앙지검이 다수의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56·26기)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검사장에 오른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48·28기)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고 차장은 추 장관의 한양대 법학과 동문이다.

이 밖에도 지난 2월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이 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던 문찬석 광주지검장(58·24기)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 조치돼 좌천성 인사를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며 윤 총장을 보좌해왔던 한동훈 검사장(47·27기)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은 상태다.

문 지검장과 더불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박찬호 제주지검장(54·26기)과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51·27기) 등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를 발표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사에서 법무부는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고검 차장검사 4석과 함께 대검 인권부장 등 총 5석을 공석으로 유지했다. 대검 인권부장을 공석으로 둔 것에 대해 장관 취임 이후부터 인권 강화를 중시했던 추 장관의 기조와는 배치되는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인권 중심의 업무수행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의 기능 변화에 따라 업무 범위나 기능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개편이 필요하다 보고 공석으로 둔 것”이라며 “인권보호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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