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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시간’ 맞고 있는 ‘검언유착’ 사건…‘구체적 해악 고지’ 입증 관건

‘법정의 시간’ 맞고 있는 ‘검언유착’ 사건…‘구체적 해악 고지’ 입증 관건

기사승인 2020. 08. 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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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징역 5년↓·벌금 3000만원↓…강요미수 처벌·양형 기준 無
추가 수사 결과 따라 중대한 사건 분류시…'형사수석부' 재배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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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기소한 뒤, 법원이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면서 향후 재판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 등의 사건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조직법상 유죄가 인정됐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맡도록 하는 통상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형법 324조는 강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은 강요죄의 양형 기준을 징역 6개월에서 1년으로 두고 있다. 강요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정해진 처벌기준이나 양형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실제 강요미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 겁을 먹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에 따라 강요미수의 경우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해 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요구할 당시 “(협조)안 하면 그냥 죽는다. 지금보다 더 죽는다” 등의 말을 한 것을 ‘협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전 기자 측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 제압할 만큼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는 사안임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강요죄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세우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어 입증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또한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못함에 따라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재정결정부(형사수석부)에 회부돼 합의부에 재배당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관련 예규에 따르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결정부에 사건을 회부해 합의부 심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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