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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신재생 발전사업 참여’ 법안 논란…“민간 사업자 우려 해소할 것”

한전, ‘신재생 발전사업 참여’ 법안 논란…“민간 사업자 우려 해소할 것”

기사승인 2020. 08. 0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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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해상풍력 등 한전 보유 기술 필요한 사업으로 제한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중소사업자 사업성 개선 기대
중소기업과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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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본사 전경./제공=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직접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망 중립성 훼손·민간 사업 감소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전은 입법과정에서 민간 중소발전사업자의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전은 9일 설명자료를 내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직접 참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 해상풍력 등 한전 보유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2001년부터 유지해온 전력 생산과 판매 분리 방침에 예외를 둔 것으로, 개정안에 명시한 시장형 공기업은 한전을 뜻한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경우 공동접속설비·발전사업단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중소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전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의 경우 한전이 투자 비용을 공동 부담하면 민간 부문의 원가가 줄어 민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실적 확보를 통해 국내 연관 중소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전의 기술력과 자금 조달 역량 등을 활용한 발전원가 절감으로 한전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함으로써 주주·전기 소비자 등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 관계자는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이 우려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 망 중립성 훼손 등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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