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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기사승인 2020. 08. 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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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20여년 영남지역서 판사 근무
'마산 국민보도연맹원' 재심개시결정 등 공정·균형있는 판결로 신망 높아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제공 =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를 임명제청했다.

이 부장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첫 대법관이 된다. 당시 권 대법관은 이 부장판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주심 판사였다.

대법원은 10일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가운데 이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보법 위반 혐의(반국가단체 고무찬양)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1997년부터는 부산·울산·창원·대구 등 영남 지역에서만 근무했다.

이 부장판사는 6·25전쟁 당시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이는 전쟁 직후 보도연맹원들을 대규모로 체포, 구금해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한 판결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사람이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시하고, 생체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의무가 의료진에 있다고 봐서 이를 게을리한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병원의 환자보호의무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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