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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서울시청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0. 08. 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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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서
남대문경찰서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지난달 중순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사무실에 무단 침입했다 붙잡힌 조선일보 A기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건조물침임 혐의로 입건된 A기자를 지난 7일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기자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50분께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에 무단 침입해 문건을 촬영하다 직원에게 발각됐다. 당시 그는 스마트폰으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문건을 촬영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경찰에 A기자를 고발했고, 서울시청 출입기자단도 총회를 열어 시청기자단에서 조선일보를 제명했다.

앞서 A기자는 지난 4월에도 출입기자단의 합의를 무시해 출입정지 징계를 받았고, 7월25일까지 출입정지가 내려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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