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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제정안, 개혁취지 어긋나”

경찰청장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제정안, 개혁취지 어긋나”

기사승인 2020. 08. 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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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범위 넓히면 안돼…법 정신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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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은 10일 첫 출입기자 정례간담회에서 최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 수사 범위 축소 등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청장은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법에 규정된 영역 밖의 범죄까지도 수사 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은 수사권 조정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 제한인데,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준칙 주관부서가 법무부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수사 준칙은 검경간의 상호 협력을 대등한 관계로 실현하는 틀인 만큼 공동주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일원화’ 방안에 대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더라도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은 줄지 않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제주도에서 상당 기간 분리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됐지만, 이를 서울과 부산 등 치안 수요가 많은 곳에 그대로 도입해도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자치경찰제 안은 비용 등에서도 국가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치안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치안 역량,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면 이번 방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당·정·청이 발표한 자치경찰제 시행안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함께 업무를 보도록 했다.

정보경찰 폐지론에 대해 김 청장은 “폐지보다는 정보 경찰의 개념이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식으로 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이 중단된 것 대해서는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수사가 가능해 수사 중”이라면서 “수사 진행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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