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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전 의장 2심 무죄…“직접 증거 없어”

‘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전 의장 2심 무죄…“직접 증거 없어”

기사승인 2020. 08. 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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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진술만으로 공모 인정 안돼…공모 가담 없어 무죄 선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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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보고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고 다른 피고인들 진술만으로는 공모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이 전 의장에게 공모 가담이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판시했다.

이 전 의장은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됐던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대부분은 1심과 같은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일부는 형량이 조금씩 줄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형량은 징역 1년4개월로 감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서 벌어진 것으로, 국내 기업문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 등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가 활동할 수 없도록 개별 면담을 통해 노조탈퇴를 종용하거나 조합원의 재취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재산관계나 임신 여부 등 개인적인 부분까지 사찰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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