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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년 만에 폐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년 만에 폐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기사승인 2020. 08. 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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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오랫동안 자녀와 연락이 끊겨 사실상 홀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노인들이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빈곤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2022년에는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약 26만명이 신규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로,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보유 부동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가구, 26만명이 신규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되면서 약 4만8000만가구, 6만7000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양비와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을 함께 추진해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약 11만명, 부양비 및 소득·재산기준 개선으로 약 8만9000명 등총 19만9000명이 수급권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자동차 재산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급여별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생계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도 개편한다. 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된다.

특히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돼 있는 1·2인 가구의 지수를 인상하는 등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증가하고, 지원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강화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청년층의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저소득층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오롯이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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