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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가격 차등 논란’ LNG 개별요금제 문제 해결 착수

가스공사, ‘가격 차등 논란’ LNG 개별요금제 문제 해결 착수

기사승인 2020. 08.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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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평균요금제 적용 발전사들
"개별요금보다 비싸" 문제제기
공사, 형평성 논란 해결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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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제공=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오는 2022년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 도입을 앞둔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는 ‘가격 차등’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

가격 차별 논란은 저유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기존의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발전사가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발전사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LNG를 공급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가스공사 측은 11일 “올 초부터 기존 계약사들이 가격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태스크포스를 꾸렸다”며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요금제가 비싸다, 싸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거 고유가 시대 계약된 천연가스는 평균요금제 적용을 받는 기존 발전소와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부과되고, 앞으로 저유가 시기에 계약된 천연가스는 개별요금제 적용을 받는 신규발전소에 적용돼 발전사에 초과 수익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가스공사는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해 모든 발전소에 같은 가격으로 LNG를 파는 평균요금제를 적용해왔다. 여러 국가로부터 각기 다른 금액으로 천연가스를 들여왔을 때 모든 국가의 평균 요금에 공급 비용 등을 더해 최종 공급액을 정하는 식이다.

새로 도입되는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발전소마다 개별 계약을 맺고 각기 다른 금액으로 LNG를 공급하는 제도다.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LNG 공급을 위해 20∼30년가량의 장기계약을 맺고 있지만, LNG 가격 변화에 즉각적인 반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LNG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발전사는 가스공사로부터 평균요금으로 LNG를 사들이는 것보다 직수입하는 것이 더 저렴해졌다.

저유가 기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요금제 대상이 되는 신규 계약의 경우 평균요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제도 개선 사항으로 “천연가스 직수입자에 대한 재고 보유 의무를 부과하거나 직수입자 가스 수급에 대한 조정 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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