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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분당 차병원 의료진, 항소심서도 실형

[오늘, 이 재판!]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분당 차병원 의료진, 항소심서도 실형

기사승인 2020. 08. 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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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료인, 업무상 과실치사보다 증거인멸 행위 죄책이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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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사실을 2년간 은폐해 온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이를 떨어뜨린 행위보다도 사고를 은폐하려고 한 증거인멸 행위가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보다도 증거인멸 행위가 더욱 중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11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소속 의사 문모씨(53) 등의 항소심에서 문씨 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주치의인 문씨와 소아청소년과 주치의인 이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장모 부원장(64)에게는 징역 2년을, 분당차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에는 벌금 1000만원을, 아이를 떨어뜨린 의사 이모씨(40)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기를 안아 옮기면서 넘어졌고, 그로 인해 아기의 머리가 바닥에 닿은 것이 인정된다”며 “아기의 뇌출혈 등이 자궁 내 혹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이 사건 낙상과 아기 사망의 인과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은 원무팀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해야 하는데, 낙상사고는 물론 몇 시간 후 사망하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이같은 절차 이행은 없었다”며 “문씨 등은 모두 낙상사고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의무 기록 어디에도 기재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씨 등은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받아 옮기다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일으킨 뒤 진료기록 등 증거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이송됐으나 결국 6시간만에 숨졌다.

당시 촬영된 신생아의 뇌 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문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이를 떨어뜨리는 의료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원인을 ‘병사(病死)’로 기재한 뒤 부검도 진행하지 않은 채 바로 화장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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