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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기업인 신속 출입국 가능토록 신속통로 적용지역 확대해야”

박주봉 “기업인 신속 출입국 가능토록 신속통로 적용지역 확대해야”

기사승인 2020. 08. 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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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초청해 '한·중 기업 고충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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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중 협력 기업고충 타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기업인들의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적용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중 협력 기업고충 타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항공편 운항 증대 등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옴부즈만은 “양국 간 중소기업 전반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창구를 마련하자”며 “오늘 건의가 계기가 돼 한·중 경제교류가 더욱 발전하고 기업인들의 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옴부즈만은 현재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기업의 출입국 문제해결을 위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 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제약상황 속에서도 외교장관 회담(2월 15일1), 외교차관 화상회의(4월 17일), 경제공동위 개최(8월 1일) 등 고위급 소통을 지속해 오며 △공급망 재개 협력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운영 등 교류를 지원해왔다. 그 결과 한·중 신속통로(패스트트랙)을 통해 약 7000여 명의 우리 기업인이 중국 입국을 완료(7월 기준)했다. 제도 시행 이후 양국 간 정례협의를 통해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적용지역을 10곳에서 19곳으로, 주 10회 운행되던 항공편을 최근 주 20회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중국당국의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탑승 가능한 항공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을 기업인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해 오고 있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이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초청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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