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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중독 안산유치원 원장 고발...유치원 급식 안전기준 대폭 강화

정부, 식중독 안산유치원 원장 고발...유치원 급식 안전기준 대폭 강화

기사승인 2020. 08. 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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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중독 안산유치원 원장 고발
정부가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안산A유치원의 원장을 고발하기로 하면서 ‘제2의 안산 유치원 사태’를 막기 위해 급식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식중독 발생 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 50만원 수준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처벌도 받는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앞서 경기도 안산 A유치원에서 집단 발병한 식중독은 냉장고 성능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6월 이 유치원생 등 118명은 식중동 의심 증상을 보여는데 이 중 71명이 장 출혈성 대장균 합병증 진단을 받았다. 정부는 조사 결과 6월 11~12일 제공된 급식에서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대장균이 증식해 이 같은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당 날짜의 급식 중 보존식이 잘 보관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유치원 측이 역학 조사 전 내부 소독을 하는 탓에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다.

정부는 해당 유치원이 식중독 발생 사실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허위 진술, 허위 자료 제출을 한 유치원 원장과 조리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앞으로 정부는 식중독 진단을 받은 원생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급식 안전 점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50인 미만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또한 식품의생법을 개정해 앞서 안산 A유치원처럼 보존식을 폐기하거나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도 강화된다. 100인 미만 유치원은 영양사 면허가 있는 교육청의 전담인력이 급식관리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200인 이상 규모는 단독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정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전수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현장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급식관계자 등 교직원에 대한 징계, 자격정지 등 신분상 처분이 이뤄지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이 외에도 급식 위생, 안전이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 기준을 강화하고, ‘식재료 안심구매’제도를 어린이집에 확대 추진한다. 유치원에는 내년 1월30일부터 ‘학교급식법’을 적용할 예정으로 법 시행전까지 시설·설비 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안건으로는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지원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그동안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에 대해 유전자 검사결과와 기타 증빙 자료를 통해 부자관계를 증명할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우선 인정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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