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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재판 풍경 획기적으로 바뀐다…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추진

조사·재판 풍경 획기적으로 바뀐다…법무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추진

기사승인 2020. 08.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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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업무변화./사진 = 법무부 제공
그간 수사기관의 수사부터 법원의 재판,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에 사용돼오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검찰·법원 등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사건관계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고, 피고인의 증거기록 복사·열람이 용이해져 재판도 신속하게 이뤄지는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풍경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했다.

그간 형사소송을 제외한 다른 소송절차인 행정소송에서는 99.9%, 민사소송에서는 77.2%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정도로 소송의 ‘전자화’가 상당히 정착돼 왔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논의가 부족했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자화 도입이 늦어지게 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간 종이문서로 기록돼 있던 고소장, 신문조서, 증거서류 등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문서들이 전부 전자문서로 대체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서의 제출·작성·유통·관리 역시 완전 전자화 된다.

또 사건관계인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사건의 전자기록을 열람·출력하고 전자적으로 송달·통지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그간 사건관계인은 종이기록을 복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했고 재판 준비도 철저히 준비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사건의 경우 발생했던 이른바 ‘트럭기소’(기소시 트럭에 운반할 정도로 기록이 방대한 경우를 지칭)와 같은 사례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 20만쪽의 기록을 복사하는데 약 1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면 비용 측면에서 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스캔한 증거자료를 법정 내 스크린에 띄워 재판 참여자들이 함께 내용을 확인하면서 변론을 하거나 증인신문이 이뤄질 수 있는 ‘전자법정’도 구현 가능하게 된다. 종이기록을 사용할 경우 법정 내에서 많은 사람들과 내용을 함께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법정 내 스크린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확인할 경우 ‘전자법정’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이 같은 전자문서의 작성·유통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법무부는 2024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건관계인이 기관에 방문해 종이서류를 제출하거나 검찰 등에 출석해 신문조서에 기명·날인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건관계인의 기록 접근성도 강화돼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사건의 진행내역이 시스템에 저장돼 신뢰성도 담보할 수 있게 될 뿐더러 전자기록의 검토·검색이 편리해져 사건관계인이나 변호인의 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부처, 변호사 단체, 학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오는 10월 하순까지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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