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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외래진료 대기 길어져·응급실 평소보다 붐벼’

의협, ‘집단휴진’…‘외래진료 대기 길어져·응급실 평소보다 붐벼’

기사승인 2020. 08. 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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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14일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업무 종사 인력을 제외됐지만,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래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응급실이 평소보다 붐비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주도의 대규모 집단 휴진 사태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에 이어 세번째다. 이번 휴진에는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및 임상강사로 불리는 전임의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계에 따르면 필수 업무 인력이 파업에 참여치 않은 만큼 심각한 수준의 진료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응급실, 중환자실 등은 정상 운영 중이다. 지역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의 경우 사전 안내 없이 휴진한 경우가 있어 환자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
주요 상급 종합병원은 이날 전공의, 전임의의 업무 공백에 대비해 수술·검사 일정 등을 조정, 진료공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휴진으로 환자 진료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해당 의료인 등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진료과와 지역에 따른 불균형한 인력 배치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의사 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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