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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이사회 논란에… 한수원 “문제 없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이사회 논란에… 한수원 “문제 없어”

기사승인 2020. 08.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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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한 전 이사가 부패로 신고
"이사회 앞두고 의장 편법교체"
손실비용 보고 누락 등 지적도
원안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YONHAP NO-2423>
월성 1호기 모습./연합
조성진 경성대 교수 등 친원전 측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무효확인 소송에 이어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이사회를 앞두고 의장 편법 교체를 주장하며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한수원은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조성진 교수는 지난달 말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전휘수 기술부사장이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와 원자력 산업의 경제성을 왜곡하는 부패행위를 저질렀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조 교수는 당시 비상임이사로 한수원 이사회에 참석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유일하게 반대했으며, 이사회 직후 사퇴한 인물이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 4월 한수원 월성원전 노조 등과 한수원을 상대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백지화’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부패행위 신고서를 보면 조 교수는 자신을 이사회 의장직에서 배제한 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한수원 정관에 따라 최선임이사로 임시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으나,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하는 이사회를 앞두고 이상직 비상임이사로 의장이 교체됐다. 조 교수는 자신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교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조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때에도 이사 13명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한수원 측은 전임 이사회 의장이 임기만료된 이후 최선임이사 중 최연장자인 조성진 교수가 임시 의장직을 맡았지만, 공공기관 선임비상임이사 관련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이상직 이사가 정식 의장으로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사회 의장 교체에 관해서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논란의 핵심인 ‘경제성 평가’ 이외에도 한수원 이사회 사무국인 기획처 관계자들을 지난달 말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수는 또 신고서에서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비용을 경제성 평가에서 고의로 누락했고, 조기폐쇄 후 발생할 운전유지비 역시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한국전력은 부족분의 전기를 원전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민간 LNG 발전사로부터 구입해야 하므로, 한전의 재무부담이 더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자진 폐쇄함에 따라 국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가보상청구권을 상실하게 돼 손해를 입게 됐다며 이는 전형적인 배임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자 부패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법정 시한인 지난해 12월 말에 감사를 끝내야 했지만, 올해 2월로 한 차례 연장한 이후 반년이 넘은 현재까지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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