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참정권 명문화 미 수정헌법 19조 비준 100주년
여성 표밭갈이 vs 100주년, 앤서니 사면 자연스런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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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수전 B. 앤서니에 대한 완전한 사면에 서명할 것”이라며 “그녀는 사면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식은 이날 오후 여성참정권을 명문화한 수정헌법 19조 비준 100주년 행사에서 이뤄진다.
앤서니 여사는 19세기 말 노예제에 반대한 사회개혁의 선구자였으며 여성참정권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녀는 여성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1872년 고향인 뉴욕주 로체스트에서 ‘합법적인 투표권 없이’ 투표한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6월 1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이틀간의 재판은 ‘사상 최대의 사법적 폭력’이라고 묘사됐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그녀는 벌금 납부를 거부했지만 당국의 추가적인 조처는 없었다.
미 의회는 1919년 성별에 따른 투표권 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19조를 통과시켰고, 이듬해 8월 18일 개정안이 비준됐다. 앤서니는 이보다 14년 전인 1906년에 눈을 감았다.
이 개정안은 ‘수전 B. 앤서니’ 개정안으로 불리며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을 이유로 미합중국 또는 어떤 주에 의해서도 부정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앤서니 여사 사면은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여성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면이 민주당 전당대회로부터 주의를 돌리고, 대선 레이스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크게 뒤지는 성별 지지율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다만 수정헌법 19조 비준 100주년에 여성참정권 운동의 선구자인 앤서니 여사에 대한 사면은 정치적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매우 자연스러운 행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