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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법원도 비상…재판도 줄줄이 연기

‘코로나19 확산’ 법원도 비상…재판도 줄줄이 연기

기사승인 2020. 08.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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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재판 일정 목전에 '휴정 권고'…시간 촉박해 형사 재판 예정대로 진행
주요 재판 또다시 브레이크 걸릴까…조국 재판 2주 뒤로 기일 변경
임시 휴정에 한산해진 법원<YONHAP NO-26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24일부터 최소 2주간 휴정을 권고한 가운데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이 평소보다 한산하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세로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에 돌입하면서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최소 2주간 전국 법원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은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재판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이번 행정처의 권고는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 2월도 2주간 권고를 했다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며 “다음주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또 한 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법원행정처의 권고는 강제성을 띠지 않아 불구속 사건이라도 각 재판부의 판단하에 중요도가 높을 경우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 연루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재판부는 ‘중요한 증인 신문’을 이유로 임시휴정기에도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이모 전 채널 A기자 재판과, N번방 재판 등이 예정돼 있어 기일 변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각 재판부가 판단에 따라 기일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계속해서 일정에 변경 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정기로 지체된 주요 재판…코로나19 확산세에 ‘브레이크’ 걸리나

전국 법원은 지난 2월 첫 코로나 확산세로 한달 간 임시 휴정기를 지내고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2주간 휴정기를 보냈다. 휴정기가 끝나며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일부 주요 재판들은 이번 코로나19 2차 확산세로 다시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양새다.

오는 28일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 재판은 2주 뒤인 다음 달 11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조 전 장관이 연루된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법원에 넘겨졌지만, 아직 공판 기일이 5차례만 진행된 상태다.

이 밖에도 사법농단 사건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도 임시 휴정기에 따라 기일을 변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두 사건 모두 기일이 변경되지는 않은 상태다.

◇갑작스러운 권고, 재판 연기에 차질 생기기도

행정처의 휴정기 권고가 지난 21일 오후 늦게 급작스레 나오면서 일부 법원은 이날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원래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재경지법 관계자는 “민사사건의 경우 전자로 기일 변경 등을 고지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은 우편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 동안 변경 사항을 전달하지 못해 이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면서 “권고 사항을 각 재판부에 전달하긴 했지만 시간이 촉박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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